▷▶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
▶ 자체기술지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연간 계획 점검을 통해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시설물
또는 퇴색으로 인한 시인성 불량, 오파손 등을 현장 점검하여 교통운영에 미치는 문제점을 도출,
각각의 개선안을 작성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기타 사안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경북지방경찰청 및 해당 경찰서에 개선토록 통보하고 조회결과를 회신
(1) 시설점검
(가) 점검계획-경북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가 협의하여 연간 업무계획 수립
(나) 점검단위
1) 월별 점검경찰서 관할 구역 내 노선 선정
2) 현장점검 전 해당 경찰서 시설담당자와 점검노선의 문제점을 협의하고 중점점검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의견조정 후 현장점검 실시
3) 현장점검 시 관할 지구대 방문 - 업무 설명과 중점 점검요청 사항 청취
(다) 점검대상-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교통신호기, 기타 도로안전시설물 등
(라) 점검내용-위치부적, 잘못 설치, 신설, 시인성 불량, 고정 불량, 파손, 오염, 퇴색,
부식, 신호기작동상태, 전구교체, 신호운영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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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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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개선카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4부를 작성하여 본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1부씩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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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간도 작성 |
점검가로축 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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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현황도 작성 |
점검가로 시설물 문제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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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개선도 작성 |
점검가로 시설물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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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관리대장 작성 |
관리대장 기본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편철 |
1부 작성하여 자체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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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관리대장 작성 |
관리대장 기본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편철 |
1) 디지털카메라와 전자수치지도를 활용한 영상작업
2) 해당 경찰서로부터 문제점 조치결과 회신 받음
(바) 기타 교통안전시설 점검
1)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보강계획 등 공문접수 시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서 등과
합동점검 실시
▶ 해당기관의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경북지부 안전시설팀에서 지방경찰청(서) 및 경상북도 시·군청의 공문 요청을 받아
교통안전시설등(교통정보센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무인단속장비 등)에 대한 설계와 감리, 휘도측정, 각종 교통계획을 요하는 개선 사업을 수행
(공익사업으로 과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지 않은 경우)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86조 2호, 10호,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2호, 제71조 2호
(나) 경찰청 교기 63350-1586(
(다) 경찰청 교기 63350-366(
(2) 지원대상
(가) 경북지방경찰청 및 산하 24개 경찰서
(나) 경북도청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3) 지원절차
(가) 요청 기관으로부터 공문 접수
(나) 담당자 선정
(다) 현장 출장
(라) 현장 조사 시 해당 경찰서, 요청기관, 민원인 등 합동 현장조사
(마) 검토서 (도면, 약도, 사진 등 첨부) 작성 결재 후 발송
(4) 지원분야 :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설계, 감리, 운영, 관리, 측정 등
(5) 지원 내용
(가) 교통안전시설물 검토
1) 도로실시설계 시 교통안전시설물(부대시설물도) 설계
2)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계
3) 신호기설치 타당성검토 및 운영 개선방안
4) 교통정보센터 설계/운영
5) 도로축/망의 신호운영분석과 개선안
6) 교차로 도류화 설계
7) 주요 교통안전진단
(나) 각종 교통관련회의
1)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2) 설계자문위원회의
3) 공청회 등 교통에 관련한 민원발생 시 도청, 지자체 대책회의 참석 요청시 참석
(다) 각종 보고서 교통분야 검토
1)교통영향평가서 교통안전시설에 관련한 사항 사전검토
2)자전거이용시설의 계획 및 정비관련 사항
3)지방자치단체 각종 교통계획 및 개발계획
(라)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안전표지, 표지병, 신호기 등) 휘도 측정
1)휘도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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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수량 |
MODEL명 |
구매 년도 |
사 용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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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휘도측정기 |
1 |
AR71000-1(미국) |
2001년 |
중앙선(황색), 차선(백색), 버스 전용차로(청색) 등 휘도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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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휘도측정기 |
1 |
model 1500(미국) |
199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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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 휘도측정기 |
1 |
model 920(미국) |
1996년 |
교통안전표지 (황색, 적색, 백색, 청색, 녹색) 휘도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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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병 휘도측정기 |
1 |
model 1200(미국) |
1997년 |
중앙선표지병(황색), 길가장 자리구역선 표지병(백색) 휘도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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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 측정기 |
1 |
CR300(일본minolta사) |
1997년 |
신호기, 안전표지 색도측정 |
2) 휘도측정시기 : 설치 후 3개월 이내 측정 원칙
3) 측정참가자 : 경찰서담당자,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 담당자, 설치업체 등
4) 측정결과 통보 : 현장의 측정참가자의 서명을 받아 측정기록 및 경찰청에서 규정
기준치를 제시하여 공문으로 통보
(마) 무인교통단속장비관련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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